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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-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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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9조 (유효기간)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9조'''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.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.}}} 무기한 조약이며, 어느 쪽이든 1년 전 통고로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. 지위협정이 양국 합의 없이는 종료될 수 없는 것과 대조된다. 이 조항은 유고랜드가 쥔 유일한 일방적 수단이다. 방위조약을 종료하면 제4조의 배치권과 함께 지위협정도 효력을 잃는다. 2007년 합의의사록 공개 직후와 2011년 오리온 작전 직후 유고랜드 야당이 조약 종료 통고를 요구했으나, 정부는 두 차례 모두 이를 거부했다. 유고랜드가 NLTO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양자 조약이 종료되면 루이나군의 상주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 정부의 거부 사유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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